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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출 방법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 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뒤 이 법은 16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 도정법 사업중 부과대상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부과시기는 사업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 단, 개발 부담금은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법 제15조.. 2025. 12. 3.
학교용지 부담금 산출 시뮬레이션 지난 글에서의 원인자부담금에 이어 이번 글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조합원 설명회, 이사회 보고, 혹은 비즈니스 검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산출 방법 및 (기부채납 등)을 반영하여 작성했습니다. 도로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방법 및 근거도로 원인자부담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및 타 공사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은 직·dosidasi.com 학교용지 부담금 : 개발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인구에 상응하는 학교 용지 및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의 원인이 되는 개발행위자에게 그 비용 중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금으로서 1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토지조성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 2025. 12. 1.
도로 원인자 부담금 산출 내역 도로 원인자부담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및 타 공사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은 직·간접 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도로관리청에게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며 무상양도의 기준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등을 참조하여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징수하며, 도로관리청은 과오납된 부담금이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담금 고지전 사업비 지출내역 .. 2025. 12. 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방법 및 근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며, 하수관거 설치비 부과비용은 시공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오수가 발생하여,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의 개축이나 확장이 필요하게 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사업시행자/조합)가 부담하게 하는 금액이다. "오염원을 발생시킨 만큼 정화 비용을 낸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통상적으로 사업시행.. 2025. 11. 27.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이해와 산출 방법 및 근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및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손괴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자에게 부담합니다.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 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는 일시불 납부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a.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 2025. 11. 2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과밀 부담금 지난 글에 이어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과밀 부담금의 이해와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글 아래 링크 참조) 부담금의 종류와 부과시기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이해지난 글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항목과 사업비관리를 위한 분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글에서는 사업비 지출항목 중 7번째,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dosidasi.com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부과 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장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권 교통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철도·BRT(간선..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