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이해와 산출 방법 및 근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및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손괴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자에게 부담합니다.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 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는 일시불 납부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a.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
202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