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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R. Estate Development)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일정계획표" 작성

by 도시정비CMer 2026. 6. 19.

1.법정 사업절차 및 통상 사업기간 검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착공을 위해 반드시 다음의 법정 순서를 따릅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  "이렇게 지평을 짜서 건물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허가받는 단계

 2) 분양신청 : 인가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의사를 묻는 단계

 3) 관리처분계획인가 : 누가 어떤 평형을 받고 분담금은 얼마인지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단계

 4) 이주 및 철거 : 권리관계가 모두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존 건물을 부수고 착공

  •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체 사업 기간은 구역 규모와 주민 동의 속도에 따라 통상 5~7년 내외로 목표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Phase) 세부 공정 (Procedure) 목표 소요기간 주요 법적 요건 및 체크포인트
1. 사업준비 구역계 설정 및 사업시행자 구성 3~6개월 기초 타당성 조사
입안 제안 1~2개월 동의율 : 소유자 1/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2. 지구지정 도심복합개발지구 지정 신청 6~12개월 동의율 : 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지구지정 고시 3~6개월 리스크 : 제안 공고일로부터 3년 내 미지정 시 반려
3. 사업시행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통합심의 8~12개월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일괄 심의 (기간 단축 핵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2개월 법정기한 :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내 분양 통지
4. 관리처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1~2개월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착수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6~10개월 종전자산평가, 조합원 분담금 및 권리관계 최종 확정
5. 착공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 6~12개월 절대 요건 :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철거 개시
착공 및 일반분양 30~40개월 공사 도급계약 및 착공 신고
6. 준공 준공, 소유권 이전 고시 및 청산 3~6개월 준공인가, 등기 촉탁 및 해산

2. 실무 편성을 위한 검토

 1) 지구 지정의 '3년 데드라인' 관리

  • 입안 제안 공고 후 3년 내에 지정 요건(소유자 2/3 동의 등)을 채워서 대상지선정(지구지정) 신청을 해야하며,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제안이 반려됩니다. 초기 1/4 동의로 입안을 제안한 직후, 나머지 동의율을 끌어올릴 주민 설득 기획이 일정표상에 별도의 마일스톤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2) 통합심의 준비의 프론트 로딩(Front-loading)

  • 통합심의는 여러 위원회를 한 번에 통과해 시간을 아껴주지만, 반대로 말하면 심의 도서(건축, 교통, 환경 등)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미 통합심의용 설계와 용역이 80% 이상 병행 진행되어야 8~12개월 내 인가가 가능합니다.

 3) 이주 및 명도 소송 기간의 버퍼 확보

  • 일정표상 가장 큰 변수는 항상 '이주'입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비대위나 현금청산자와의 명도 소송이 발생하면 철거(착공)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일정표에서는 착공 전 버퍼(Buffer) 기간을 3~4개월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업일정 계획 사례

20266월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단계별 목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변수를 고려하여 Schedule을 검토하였음.

 (본 일정계획은 착공까지 4년내 달성 목표로 검토되었으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일정() 검토

일 자 내 용
2026. 06 ~ 2026. 08



~ 2026. 10

~ 2027. 03

~ 2028. 03

~ 2028. 06

~ 2028. 12

~ 2029. 03

~ 2029. 10

~ 2029. 12

~ 2030. 06

2030. 06

~ 2030. 06


운영기준 대기 (약 2개월) _ [설계개요 및 사업설명회 준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 (1차 1/4동의)

입안제안 승인

대상지 선정(지구 지정) 및 본 동의(2차 2/3동의) (공람,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자(신탁) 지정. 통합심의 인가준비.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대표회의 → 공사도급 계약

통합심의 인가 (패스트트랙 / 통합심의위 구성으로 진행)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주민대표회의 → 명도 및 이주 개시

공사도급 (변경)계약 완료, 분양가 결정, 토지등소유자 분양

이주완료 / 철거개시

지장물 이설완료 / 철거 및 폐기물반출 완료

착공


모델하우스 축조허가 및 건립완료
HUG 분양보증 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
토지등소유자 계약 / 일반분양
 

 

사업계획 일정사례

상기 일정은 투트랙 구조의 예상 일정이며, 인허가 일정 및 행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업시행계획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상시 계획관리 하여야 함.

 

 

작성자 : 도시정비CMer

 

"The above information is intended to help businesses or landowners understand it easily in connection with urban renovation projects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which may contain some difficult to understand from an expert perspective, and is not intended to promote a specific company or a specific business. We would also like to inform you that this information has been prepared by a number of urgent requests to understand this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