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개발(R. Estate Development)

부동산 투자를 위해 5분 만에 사업성 판단하는 방법

by 도시정비CMer 2025. 11. 11.

5분 만에 (개략)사업성 판단하는 방법!!

지난 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HUG대출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고, 이번 글에서는 개발사업부지 임장활동시 현장에서 5분내 사업성분석(개략)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의 종류와 구조 및 개요

이전 글(아래 링크 참조)에서 시공사 선정과정 중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에 대한 내용 비교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검증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았고, 이제 HUG 보증의 종류와 사업시행

dosidasi.com

 

부동산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현장답사(임장활동)를 하여 사업시행여부 결정 또는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장 답사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부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실거래 시세 등을 확인하거나 인터넷상의 토지시세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개략적 사업성판단으로 신속한 결정을 요할 때 필요한 저만의 방법을 공유합니다.

 

답사(임장활동)Check사항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역, 지구 지정여부 등 토지이용규제사항 및 구역지정 관련 고시내용을 열람 하여 사업지의 전반적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략 사업성 판단 1

 

※ 확인도면 내[지적도 우측상단 작은네모]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도시계획 열람사항을 확인하면 하단에 와 같이 사업지의 구역지정 고시사항 또는 도시계획 변경 사항 등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 답사(임장(臨場)) 전 미리 조사하고 가는 것을 권합니다.

도시계획 열람
① 도시계획 열람
도시계획 관련정보
② 도시계획 관련 고시 정보

 

2) 토지 평당가 추정하기 : 인터넷에 랜드북 등의 평당가 추정하는 site로 들어가면 투자하려는 토지 평당 추정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글 작성자 본인의 경우 토지원가 추정시 표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호가를 조사 및 공시지가 현실화율(%)를 적용하여 토지원가를 추정합니다.

 

사업지 답사 (임장활동; 臨場活動) 및 사업성 판단 방법

1) 임장 활동시 조사해야 할 내용

- 교통환경 : 지하철, 버스정류소, 주차이용시설, 도로 접도 폭 및 경사도 등 확인.

- 생활환경 : 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소음시설 또는 유해환경시설 등

- 교육환경 : 학교, 유치원 등

- 부동산 시세 :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거래되는 시세(호가) 확인.

2) 분양원가 검토 및 용적률 확인

: 분양성이 좋은 상품으로 구성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분양원가”를 알아야 합니다.

분양원가 = 토지원가 + 건물원가.

토지원가 = (토지+건물)매입비 ÷ 토지면적() , 이 토지원가에 용적률을 나눈 값이 평당 분양원가에 포함된 평당 토지원가”이.

평당 건물원가” = 평당 직접공사비 + 평당 간접공사비(직접공사비의 약 45%)

용적률 확인

: 현장에서 빠른 투자결정을 위해 사전조사 했던 해당 부동산의 용도구역과 용도지구, 도시계획 열람 및 확인했던 구역지정고시내용, 종상향 여부 등으로 용적률을 확인합니다.

건폐율 = 해당 사업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 예를 들어 토지 100평일 경우 건폐율 40%를 적용하면 건축가능면적은 40평이 되는 것임.

용적률 = 사업부지(토지)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축할 수 있는 각 층(건물바닥)의 총합계 면적. , 100평 토지에 용적률 250%이하가 가능하다면 전체 각층의 건물바닥 총합의 면적이 약250평 정도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임.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시지역 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
50%
60%
60%
50%
70%
50% 이상 100% 이하
100% 이상 15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150% 이상 250% 이하
200% 이상 30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90%
80%
70%
80%
400% 이상 1500% 이하
300% 이상 130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70%
70%
70%
150% 이상 300% 이하
200% 이상 350% 이하
200% 이상 400% 이하
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
20%
20%
50% 이상 8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0%
20%
40%
50% 이상 80% 이하
50% 이상 8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림지역 20% 50% 이상 80% 이하
연환경보전지역 20% 50% 이상 80% 이하

 

용도지역·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용도지역은 “도, 관, 농, 자”를 기억하고, “도”(도시지역)는 “주6, 상4, 공3, 녹3”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세분

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정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획지계획,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적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분 내 (개략)사업성 산출 공식

: 주변시세 대비 원가계산상 이익 인지 손해인지를 확인합니다. (사례 : ㅇㅇ아파트 신축사업)

부동산 매입금액 확인 850억 원 (토지+건물) 매입비
토지면적 확인 2,500 토지면적 ()
평당 토지대 확인 (÷ ) 3,400만원 평당토지대
용적률 확인 250% 용적률 (%)
평당 토지원가확인 (÷ ) 1,360만원 평당 토지원가
평당 건물원가확인 942만원 건물원가(, 간접공사비) (추정) 평당650만원 + (650만원 x 45%)
평당 분양원가확인 (+ ) 2,302만원 (토지+건물) 분양 원가 (천원)
주변시세 확인 (평당 분양가 추정) 2,667만원 인근 30평 아파트 기준 실거래가 8

[판단] : 원가 계산상 (2,667만원 2,302만원) = 평당 365만원 이익

분양 연면적 (2,500x 250%) = 6,250x 평당 365만원 = 228억원 (세전 경상이익 26%)

 

※ ①~⑧까지의 순서를 반복 연습하다보면 사업진행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분만에 사업성분석하는 방법

 

현장에서 토지만 보고 투자결정하는 분들은 사전에 부속 공부서류 확인 및 분양가 토지대 등을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감', '촉' 만으로 쉽게 매매결정을 한다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입지만 보고 결정하는 "무모함"일 것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