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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다시 News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6일 (월)

by 도시정비CMer 2026. 2. 16.

1.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인허가 병행 처리로 사업 기간 2년 단축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인가 병행' 제도의 법제화입니다.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1~2년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의 행정 병목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 요소를 제거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2. 6천억 규모 '미래도시펀드' 가동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금줄 틔운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장별로 최대 200억 원의 초기 사업비 융자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분담금 부담과 자금난으로 고민하던 선도지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도시펀드

3.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최대 390% 상향"사업성 부족 단지 구제"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3(최대 390%)까지 높아집니다. 기존 공공 재개발 360%, 공공 재건축 300%였던 상한선이 대폭 확대되면서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도 고층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역세권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분담금 급등으로 사업 동력을 잃었던 후보지들에게 사업성 개선이라는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서울시,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319개월'로 대폭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행정 혁신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에 평균 3년 이상 걸리던 과정을 사전 검증 제도와 통합 심의를 활용해 19개월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교한 권리가액 산정과 이주 대책 마련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현실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시는 보완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자양7구역 재건축, 용적률·층수 상향한강변 랜드마크 예고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과 상품성을 극대화한 정비계획 변경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부지를 23% 확대하고 용적률과 최고 층수를 대폭 상향하여 신축 물량을 174가구 늘렸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 배치를 통해 강북권의 새로운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6. LH 참여 소규모 정비 관리구역 4,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고시

LH가 추진하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 서대문구 홍제동, 동작구 노량진동, 종로구 구기동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곳이 사업 참여 1년 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 재개발 대비 절차가 간소하고 LH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저금리 융자와 이주비 지원이 가능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 반포미도1, 통합심의 신청 완료강남권 재건축 속도전

서초구 반포미도1차 아파트가 서초구청에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신청하며 재건축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 단지는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여 빠른 착공을 꾀하고 있으며, 인근 반포 지구 재건축 사업들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정비사업 대출 보증 26조 원 '역대 최대'HUG 지원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힘입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가 26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한 수치로,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건설사들의 수주 활동과 조합의 사업비 조달이 활발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9. 공사비 갈등 해결 위해 '분쟁조정단' 현장 파견 명문화

도정법 개정에 따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도지사는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구성해 갈등 현장에 직접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 결과는 반드시 총회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깜깜이 증액'을 막고 공사 중단이라는 파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지자체 자율성 강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 처리로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등 단일 지자체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후보지 인근의 투기 수요를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되어, 가격 불안 없는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도시다시 뉴스 10" 으로 본 전문가적 견해(Insight)

오늘 소식 중 '도정법 개정안 통과' [기존: 순차적 인가(단계별)]  [변경: 통합 심의 및 인가(병행)]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이라는 내용이며 이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래도시펀드 가동'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가장 반가워할   자금 지원의 안정성인 '저금리 융자', '최대 200억', '사업 가속화' 등의 실효성 있는 뉴스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