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및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손괴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자에게 부담합니다.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금 총액을 우선 부과, 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는 일시불 납부합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a.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해당 지자체가 건설 완료한 정수장 등)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 당 사업비를 말한다. 단,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예정년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 / 사용인구) / 365
다. 사용 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b.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
∎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 (1 – 감가상각누계액 /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환경부표준조례개정 2010.7.2〉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함.
c.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단, 수도관경 증설 없이 순수 건축물 증·개축·용도(표시)변경 등의 경우에는 제외.
|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손괴자 부담금은 아래의 내용을 합산한 금액임.
∎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및 급수차 사용경비
∎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해 누수 또는 사용불가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
∎ 출동작업경비 및 지원경비
∎ 홍보비 및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재산상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간 부과액에 대한 소송 및 부과액 산출과정을 놓고 논란이 많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 및 절감용역까지 등장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 등 지방자치법(수도법 관련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하는데, 대부분 해당지자체 홈페이지에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과금액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14억여원 잘못 부과 [ 광주일보 ] 2024.03.25 - 광주시, 이자·손해배상금 등 2억대 지급해야 / 재건축정비조합 일부 승소 판결 지자체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십억 줘야할 판 [ 인천일보 ] 2021.05.09 - LH와 부과 놓고 잇단 소송전 / 수원·고양시 대법서 패소 확정 / 이천은 70억 규모 소송 진행중 / 타지자체들 잇단 패소에 비상 / 전국서 수백억 규모 이를수도 ... |
서울시 한남 재개발구역 사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 및 근거
서울시 한남 재개발구역(예)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Water Supply Causer Contribution)은 꼼꼼히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서울시 조례 및 수도법에 근거한 한남 재개발구역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검토함)
1. 개요
- 정의 :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재개발 조합 등)에게 그 수도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목적 : 기존 수도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요(대단지 아파트 건설)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시키기 위함.
- 적용 대상 : 한남 재개발구역과 같이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2. 법적 근거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지자체 조례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따름.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서울시의 구체적인 부과 대상 및 산정 방식을 규정.
3. 산출 방법 (서울시 기준)
- 서울시는 타 지자체(톤당 요금 부과 방식)와 달리 주로 수도계량기의 구경(지름)별 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 한남 재개발구역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은 보통 아래의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
A. 산정 공식 (기본 구조)
총 부담금 = (신설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 합계) - (기존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 공제) + 추가 배수시설 공사비
point : 재개발은 허허벌판에 짓는 신도시와 달리, 기존에 주택(빌라, 단독주택)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계량기의 용량(구경)만큼은 이미 분담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Credit) 받는 것이 산출의 핵심입니다.
B. 세부 산출 항목
| 항목 | 설명 | 비고 |
| ① 신설 구경별 분담금 | 재개발 후 설치될 아파트 단지의 인입 급수관 구경에 따른 서울시 정액 요금 | 대단지는 보통 대구경(100mm~300mm 이상) 계량기 설치 |
| ② 기존 구경별 분담금 (공제) | 철거되는 기존 주택들의 수도계량기 구경에 해당하는 분담금 총액 | 조합이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감액 요소 |
| ③ 시설 분담금 | 배수지 증설, 송수관로 신설 등 단지 외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실비용 | 사업 규모에 따라 별도 협의 산정 |


4. 한남 재개발구역 사례 시뮬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수치이며, 실제 한남뉴타운 특정 구역의 설계 내역과는 다를 수 있음
[가정 상황]
- 사업지 : 한남 00구역 (가정)
- 신설 계획 : 5,800세대 아파트 건설, 단지 내 메인 계량기 200mm 10개 설치 예정.
- 기존 현황 : 철거 대상 노후 주택 3,000동 (대부분 13mm~20mm 소구경 계량기 사용).
[산출 과정]
"구경별 금액 - 기존 구경별 금액 + 시설 공사비" 방식을 따름.
한남 구역은 기존 주택 수가 많아 '기존 구경 공제' 효과가 크지만, 구릉지 특성상 '기반시설(관로) 공사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큼.
tip
-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 등)에 기존 수전 현황 데이터를 요청하여 공제 가능 금액을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
- 기반시설 공사를 조합이 수행할지, 수도사업소에 위탁할지에 따른 유불리 검토.
- 한남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은 단순히 ‘계량기 구경’만으로 산정하지 않고, ‘수돗물 사용량(톤) 기반의 단위단가’ 방식이 적용됨.
1) Executive Summary
- 산정 방식 변경 : 일반 주택(소규모)은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을 내지만, 한남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는 「수돗물 순증가량 × 단위단가」 방식으로 산정.
- 부담금 규모 : 기존 노후 주택들의 물 사용량(기득권)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수십억 원의 차이가 발생.
- 적용 단가(2025년 기준) : 톤당 약 399,000원 (단지 내 배수시설 조합 직접 설치 시) 또는 959,000원 (미설치 시) 내외로 적용.
2) 법적 근거 및 부과 대상
- 관련 법규 :「수도법」 제71조 :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 의무 부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 및 별표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명시.
- 적용 기준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대상 :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원인을 제공한 사업(재개발·재건축), 특이사항 : 재개발 조합이 단지 내 수도관로를 직접 설치(기부채납 등)하는 경우, 부담금 단가를 대폭 낮춰 적용.
3) 산출 방법 (대규모 정비사업 기준) : 한남 재개발구역은 수량 산정 방식(Volume-based)을 따름.
A. 기본 공식 : 총 부담금 = (총 소요 수량 - 기존 인정 수량) x 단위사업비(단가) + 추가 공사비
B. 항목별 세부 설명
| 항목 | 설명 | 산출 근거 (서울시 기준) |
| ① 총 소요 수량 | 재개발 후 아파트 입주민이 사용할 예상 수돗물 양 (일 최대 급수량) | 계획세대수 x 인구지표 x 1인당 급수량(LPCD) |
| ② 기존 인정 수량 | 철거되는 기존 주택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해주는 물의 양 (공제) | 기존세대수 x 인구지표 x 1인당 급수량 |
| ③ 단위사업비 | 수돗물 1톤(㎥)을 생산·공급시설을 짓는데 드는 서울시 표준 비용 | 399,000원/㎥ (조합이 단지 내 관로 설치 시) 959,000원/㎥ (조합이 관로 미설치 시) |
| ④ 추가 공사비 | 단지 인입을 위한 외부 송수관로 연결 공사비 등 | 실비 (설계 내역에 따름) |
4) 한남 재개발구역 사례 시뮬레이션
서울시 아리수본부의 대규모 사업장 적용 기준(2024~2025년 단가 참조)을 바탕으로 한 가상 산출임.
[가정 상황 : 한남 3구역 예시]
- 신축 규모 : 5,800세대 (계획인구 약 14,500명 가정)
- 기존 규모 : 3,000세대 철거 (기존 거주인구 약 6,000명 가정)
- 1인 1일 급수량 : 300 리터(L) 가정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참조)
- 조건 : 조합이 단지 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직접 시공(기부채납)한다고 가정 (→ 낮은 단가 적용)
[산출 과정 상세]
1단계 : 신규 발생 수량 산정 (수요) = 5,800세대 x 2.5명 x 300 L = 4,350톤/일
2단계 : 기존 인정 수량 산정 (공제), 기존 노후 주택의 기득권을 인정받아 감액한다. = 3,000세대 x 2.0명 x 300 L = 1,800톤/일
3단계 : 순증가 수량 도출 = 4,350톤 - 1,800톤 = 2,550톤/일 (부과 대상)
4단계 : 부담금 계산 (단위단가 적용), 조합이 단지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므로 399,000원/톤 적용 (미설치 시 959,000원)
2,550톤 x 399,000원 = 10억 1,745만원
5단계: 추가 공사비 (손괴부담금 등 포함), 아파트 단지 외부의 도로 굴착 및 본관 연결 공사비 (가정). 약 5억원
[최종 예상 납부액] 10.1억 + 5억 = 약 15.1억원
만약 일반 주택처럼 '구경별 정액'으로 계산했다면(200mm 계량기 10개 가정), 약 3~4억 원 수준에 불과했을 수 있지만 대규모 재개발은 '물 사용량(톤)'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금액이 훨씬 커지는 구조임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5) 실무 적용 시 체크포인트
- 기존 건축물 데이터 확보 : '기존 인정 수량'이 클수록 부담금이 줄어든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수도요금을 납부했던 실적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야 한다.
- 단위단가 적용 구간 확인 : '단지 내 배수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단가 차이가 2배 이상(399,000원 vs 959,000원) 남.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조합의 직접 설치(비관리청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필요.
- 납부 시기 조율 : 준공 전 납부이나, 보통 착공 전후 협약을 체결,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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