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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onstruction Management)

도로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방법 및 근거

by 도시정비CMer 2025. 12. 1.

도로 원인자부담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및 타 공사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은 직·간접 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도로관리청에게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며 무상양도의 기준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등을 참조하여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징수하며, 도로관리청은 과오납된 부담금이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담금 고지전 사업비 지출내역 상에는 도로공사의 (당 표준공사단가 x 거리 x )추정금액을 산출하여 반영한다.

 

도로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 및 근거

- 서울시 한남 재개발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

1. 도로원인자 부담금이란?

도로법 제91조에 의거, 타 공사(재개발 아파트 공사 등) 또는 행위로 인해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재개발 조합 등)에게 부담시키는 금액.

한남뉴타운(2~5구역)은 구릉지이고 도로가 협소하여, 재개발 시 단순 포장 복구가 아닌 도로 확장, 선형 변경, 상하수도 매설을 위한 굴착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크고 산정 방식이 복잡하다.

2. 법적 근거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 부담금) : 타 공사나 행위로 인해 도로 공사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
  •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 : 부담금의 산정 기준 명시.
  • 서울시 도로 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 굴착 후 복구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표준 최적 복구 공법 및 단가 기준.

3. 산출 방법 및 공식

부담금은 크게 직접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비도로 기능 향상/변경에 따른 공사비로 나뉜다.

서울시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산출 방법,

A. 기본 산출 공식

부담금 = (굴착 면적 x 표준 복구 단가) + 직접 공사비 + 간접비 + 부가세

B. 주요 변수 설명

항목 설명 비고
굴착 면적 () 실제 도로를 파헤치거나 손상을 입히는 면적 도로 굴착 폭 x 길이
표준 복구 단가 서울시가 매년 고시하는 포장 재질별(아스팔트, 보도블록 등) 당 복구 비용 매년 상반기/하반기 변동 가능
할증률 야간 공사, 소규모 공사, 동절기 공사 시 적용되는 할증 통상 15%~50% 내외 가산
영향 평가 계수 도로 파손에 미치는 영향 정도(대형 트럭 통행량 등)를 고려한 계수 재개발 현장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 가중치 적용 가능성 높음

C. 도로 포장 종류별 산출 예시 (서울시 단가 기준 예시) , 정확한 단가는 해당 연도 서울시 고시를 확인해야 함.

  • 아스팔트 포장 (전면 재포장 기준) : 비용 = 면적(A) x 기층 복구비 + 표층 포장비(t=5cm 등)
  • 보도 블록 : 비용 = 면적(A) x [모래 포설비 + 블록 자재비 + 시공비]

4. 한남 재개발구역 적용 사례 분석 (Case Study)

  • 현장 : 한남 00구역 인근 기존 도로 (이태원로/서빙고로 연결 구간)
  • 원인 행위 : 단지 내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장 및 상하수도 관로 교체 공사
  • 굴착 규모 : 폭 3m, 길이 100m (면적 300㎡)
  • 도로 형태 : 아스팔트 콘크리트 (차도)

1) 산출 시뮬레이션 (예시 수치 적용)

주의: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설계 내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직접 굴착 복구비 (원상회복) 가정 단가 : ㎡당 150,000원 (표층+기층 복구 포함)  = 300㎡ x 150,000원 = 45,000,000원

품질관리 수수료 및 감독비 = 공사비의 요율 적용 (약 5% 가정) 45,000,000원 x 0.05 = 2,250,000원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 파손 부담금 (별도 산정) = 재개발 공사 기간(3~4년) 동안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통행으로 인근 도로(보광로 등) 파손에 대한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손괴자 부담금' 성격으로, 사전에 구청과 협의된 이동 경로에 한해 산출.

최종 예상 부담금 = 약 4,725,000원 + ⍺(부가세 및 추가 할증)

행정 절차 (Process Flow)

  • 사업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 : 도로 점용 및 굴착 계획 제출
  • 원인자 부담금 산정 통지 : 관할청(용산구청 또는 서울시) → 조합
  • 납부 : 공사 착공 전 납부 원칙 (분할 납부 협의 가능)
  • 정산 : 공사 완료 후 실제 굴착 면적에 따라 정산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징)

한남 재개발 조합을 위한 핵심 Check-point

  • 기부채납(공공기여)와의 중복 확인 : 새로 개설하여 서울시나 용산구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는 조합이 직접 시공하여 넘기는 것이므로, 별도의 '원인자 부담금(복구비)'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인허가 조건 확인이 필요.
  • 전면 재포장 범위 협의 : 관할청은 땜질식 포장이 아닌 '차로 전체(Lane) 재포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남동과 같이 노후된 도로는 재개발을 기회로 광범위한 재포장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구역 경계(Project Boundary)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아야 한다.
  • 지중화 공사 분담금 : 한전주 등을 지하로 매설할 때(지중화), 한전/통신사와 조합 간의 비용 분담(통상 50:50) 외에도,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비가 원인자 부담금임. 이 비용 산출 시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내역서 검토가 필수.

한남 재개발구역의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굴착 면적 x 표준단가]를 기본으로 하되, 경사지 특성에 따른 할증과 대형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파손 복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 굴착 복구 업무 처리 규칙 및 최근 건설 자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션(표준 모델)을 통해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폭 10m, 길이 100m의 도로(차도+보도)를 전면 재시공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단위(Unit) 모델입니다. 향후 실제 사업 구역의 도로 총 연장을 이 모델에 대입하면 전체 예산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한남 재개발구역 도로원인자 부담금 추정 내역서

1. 산출 전제 조건 (Assumptions)

정확한 산출을 위해 한남뉴타운의 지형적 특성(구릉지, 노후 도로)을 감안, '전면 재포장' '고급 자재(투수블록 등)' 사용을 가정.

  • 기준 시점 : 2025년 하반기 서울시 표준 품셈 및 물가정보지 기준(추정치)
  • 공사 구간 : 길이(L) 100m 기준 (단위 모델)
  • 도로 구성 : 차도(Asphalt) = 6m (이면도로 교행 가능 수준) 면적 600㎡  , 보도(Sidewalk) = 2m (양측 합계 4m) 면적 400
  • 복구 깊이 : 차도 = 75cm (표층 5cm + 기층 10cm + 보조기층 20cm + 동상방지층 40cm) 대규모 공사 기준 , 보도 = 20cm (블록 6cm + 모래 4cm + 기초 10cm) 

2. 항목별 상세 산출 내역

A. 차도(아스팔트) 복구비 = 서울시 도로 굴착 복구 단가 중 '아스콘 포장(도로 및 보조기층 포함)' 기준을 적용.

직접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적용 단가 : 135,000/ (폐기물 처리비 및 절삭 비용 포함 추정치)

산출: 600x 135,000= 81,000,000

주요 공정 내용 : 기존 아스팔트 파쇄 및 폐기물 운반, 노상 다짐 및 보조기층 포설, 기층(BB) 및 표층(Surface) 아스콘 포장, 차선 도색 복구 비용 포함

 B. 보도(보도블록) 복구비 = 한남동 특성상 일반 소형 고압블록보다는 미관을 고려한 '투수 콘크리트 블록' 또는 '화강석 판석'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중상급 단가 적용)

직접공사비 적용 단가 : 95,000/ (투수 블록 기준) = 산출 : 400 x 95,000= 38,000,000

주요 공정 내용 : 기존 보도블록 철거, 모래 포설 및 평탄화, 신규 블록 설치 및 규사 채움

C. 제경비 및 부가세 (법정 요율) = 관급 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산출.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기타경비 : 직접공사비의 약 15.5% = (81,000,000 + 38,000,000) x 0.155 = 18,445,000

일반관리비 : (직접비+간접비)6% = (119,000,000 + 18,445,000) x 0.06 = 8,246,700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보수적 적용) = 15,000,000

부가가치세 (VAT) : 총 공사비의 10% = 16,069,170

 

3. 최종 산출 결과 요약 (100m 구간 기준)

구분 산출 금액 (예상) 비고
차도 복구비 81,000,000 600 기준
보도 복구비 38,000,000 400 기준
제경비 및 이윤 41,691,700 법정 요율 적용
부가가치세 16,069,170 10%
합 계 176,760,870 당 약 176만원

 

평당(3.3㎡) 환산 및 전체 예산 추정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도로 폭 10m(차도+보도) 기준으로 100m를 공사할 때 약 1억 7천 6백만 원이 소요.

면적당 단가 (㎡당) : 약 1,760,000원 (제경비 포함 최종가) , 평당 단가 (3.3㎡당) : 약 5,800,000원

만약, 귀 사업 구역 내 건드려야 할 도로의 총 연장이 2km (2,000m)라고 가정한다면, 20 (100m 단위) x 176,760,870원 = 약 35억 3,500만원 정도를 도로원인자 부담금(순수 복구비 성격)으로 예산에 잡아두어야 합니다.

도로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