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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2

by 도시정비CMer 2025. 10. 26.

실행계획 수립단계

1. 건축심의(법 제57조,건축법 제4조)

►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 시위원회 심의사항

-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 건축심의 주요사항

- 역사성(기존 도시구조 • 역사자원의 보존 등)

-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 • 미술작품 등)

-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 창의성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 친환경계획(친환경 • 에너지절약계획 등)

- 안전성과 피난 • 방재계획(내진성능 • 범죄예방설계 등) 

- 주차장 계획 등

 

2. 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50조 ~ 제6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법 52조)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이주대책

- 사업시행기간의 범죄예방대책

- 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54조 제4,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비

총회의 의결(법 45조)

- 조합원 과반수 동의(직접 참석 20%이상)

- 정비사업비 10%(물가상승분,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 증액 시 전체조합원의 2/3이상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법 50조)

- 60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3. 종전 종후자산평가 (법 제72조, 제74조)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추산액 산정(법 72조 제1항)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 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 종후자산평가 방법(법 74조 제4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

- 재건축사업 :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 계약한 1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 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함.

 

4.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법 제72조)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금액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기간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방법

 •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 내 한차례 연장 가능)

 

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법 제74조 ~ 제79조)

관리처분계획 주요내용(법 74조)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처분방법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총회(법 45조,제78조)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직접 출석 20%

- 정비사업비 10%(물가상승분, 손실보상금 제외)이상 증액 시 전체조합원의 2/3이상 동의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 (매도청구 및 토지수용)

공사 완료단계

1. 이주 및 철거 (법 제81조 제2항)

관리처분인가 건축물 철거

현금청산 손실보상(법 73조)

- 현금청산 협의

  관리처분인가고시일 익일부터 90 이내 협의

,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의를 시작할 수 있음

협의 불성립시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 이내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현금청산 대상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 72조제6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없는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2. 착공 및 일반분양 (건축법 제21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 착공준비 및 착공신고(건축법 21조)

- 감리자 지정(주택법)

- 시공보증(법 82조)

- 시공자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 공사금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함

- 착공신고(건축법 21조)

입주자모집 승인

-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 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5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 이내에 결정)

 일반분양

-  79조 제4항에 따른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 실시

- 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54조를 준용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법 제83조)

► 준공인가 신청(법 제83조)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 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함
► 준공인가신청 전 사용허가(법 제83조 제5항)
-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음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법 제83조 제3항)
- 시장•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4.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 (법 제86조, 법 제88조)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준공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고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법 제86조 제1항)
► 이전고시
-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 • 군수에게 보고(법 제86조 제2항)
► 등기촉탁
- 이전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법 제88조)

 

5. 조합 해산 및 청산 (법 제89조)

► 이전고시 후 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 시장 • 군수 등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 • 군수등 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90조)
► 정관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산인 지정
► 법인 해산 및 관련서류 이관(법 제125조)
-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 • 도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 • 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여기까지 도시정비사업 조합사업방식의 추진절차를 알아봤고, 다음 글에서는 추진단계별 조합원 동의요건과 동의율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 도시정비C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