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체계 및 정비계획
[표1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도]
| 구분 | 광역도시계획 |
| 개요 | 도시의 확산, 연담화로 인해 광역적 도시문제가 발생, 개별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광역계획권 설정 |
| 수립권자 입안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2이상의 인접의 시,군 행정구역장의 요청 |
| 내용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함. |
▼
| 구분 | 도시기본계획 |
| 개요 | 국토의 안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공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 |
| 수립권자 입안권자 |
시장, 군수 |
| 정비기간 | 20년마다 수립(10년마다 정비) |
| 내용 | 지역의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
| 구분 | 도시관리계획 |
| 개요 |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의 계획 |
| 수립권자 입안권자 |
시장, 군수 |
| 정비기간 | 10년마다 수립(5년마다 정비) |
| 내용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
▼
| 구분 | 지구단위계획 |
| 개요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계획 |
| 수립권자 입안권자 |
시장, 군수 민간사업 제시 |
| 내용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는 계획임 (국.계.법 근거) |
| 구분 | 정비계획 |
| 개요 | 도시간 회복 필요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계획(도정법 근거) |
| 수립권자 입안권자 |
시장, 군수 |
| 내용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난 시간, 대한민국 도시의 변천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린바 있음. ☞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 및 도시계획제도와 특징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 및 도시계획제도와 특징
시대별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1. 시대별 건설 산업의 구분 1) 해방 이후 '50년대 : 전후 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 형태의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2) '60
dosidasi.com
도시계획 체계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은 실행단계에서의 세부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청산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완료되는 일회성 사업으로서, 그 기간은 통상 10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내용들은 그 절차에 따라 세부 규제 및 지침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사업
1) 기반시설 :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도시관리 계획시설)
2)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종류 (예: 교통시설중의 터미널, 공간시설중의 건축물 부설광장, 유통·공급시설중의 시장 등)
3) 도정법은 기성시가지의 노후화로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 : 도정법에서는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존 노후도시의 정비사업과는 반대로, 미개발지 = 택지개발계획(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한다.)
[표2 :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 도정법 | 재개발 사업 | 재건축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예전 관련 법규 | 도시재개발법 | 주택건설촉진법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 관련 주택사업 |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재래시장 활성화법) |
민영주택(주택법) 지역,직장조합(주택법) 공공주택(주택법) 재건축사업 |
- |
도정법 제25 ~ 28조의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업방식 결정을 통해 절차상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시행하는 ‘조합사업 방식’을 토대로 추진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도시정비사업 시행방식의 구분
-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① 조합방식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조합설립 후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
② 공동시행자방식 : 조합과 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조합은 재건축 이익을 시공사와 나누고 시공사는 미분양, 금리변동 등 사업성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
③ 토지등소유자 방식 :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75%의 동의를 확보하여 규약을 제정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는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후로 추진위와 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속도가 빠르고 의사결정이 손쉽지만 조합방식에 있는 다양한 통제(감사, 총회 등)가 존재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제26조(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 시장 ·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공시행자 방식 : 천재지변, 긴급사유,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순환정비방식 필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요청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 시장 ·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정개발자 방식 : 천재지변, 긴급사유,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요청 등으로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⑥ 사업대행자 방식 : 사업시행자(조합)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고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을 다른 자(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표3 : 도시정비사업의 사업방식 구분에 따른 장단점 분석]
| No | 구분 | 장점 | 단점 | 비고 |
| 1 | 조합방식 | 가장 일반적이며, 수십 년간 다수의 사례가 있음. 다수의 주민의지가 반영될 수 있음. |
초기사업추진비 조달 어려움 투명성 문제로 조합원간 분쟁심화 |
일반적 사업방식 |
| 2 | 공동사업시행자 (조합+시공사) |
시공사의 자금대여 및 분양 책임. 건축심의 후 시공사 선정 가능. |
공동시행자 선정시 공공지원 제한, 조합과 시공사간 업무 구분 및 수익지분 문제 등 갈등우려 |
시공사선정기간 단축 |
| 3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 조합설립이 필요 없어 기간단축, 75%동의만 확보되면 의사결정방식 간결 |
의결처리에 대한 통제기구가 없어 갈등우려 | 대(大)지주 있음 |
| 4 | 공공시행자 | 상대적으로 사업경험이 풍부 불필요한 사업기간 단축가능 |
완료사례 찾기 어려우며, 사업시행자로서의 장점 증명 어려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못함 |
공공사업 목적 |
| 5 |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
신탁사 자금으로 사업비 금융조달 용이→ 단순도급으로 공사비(일부)절감가능, 및 기간단축 가능 투명성 제고 |
신탁방식 완료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음. 수수료 및 자금조달 금리의 적정성 검토 필요. 문제발생 시 신탁사 책임범위 불분명 |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 등과 협업 |
| 6 | 사업대행자 (위탁방식) |
조합 투명성 강화 및 원활한 자금조달 시공사 단순도급으로 공사비 절감 가능 기술검토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
추진위 및 조합설립이 필요하고 조합설립 후 사업대행자 선정할 수 있어 기한단축 등의 이점 없음. | 조합과 대행자간 협업 |

작성자 : 도시정비C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