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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

by 도시정비CMer 2025. 10. 24.

계획수립단계

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 제3조)

►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 노후 •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제6조)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 기본계획 포함사항(법 제5조)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 • 조경 •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포함)
-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3.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법 제7조)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14일 이상, 법 제6조 제1항) 

지방의회 의견 청취(60일 이내 의견 제시, 법 제6조 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법 제7조제1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7조제1항) 

고시 및 열람(법 제7조제3항)


국토부장관에게 보고(기본계획 수립권자, 법 제7조제4항)


► 고시 포함사항(규칙 제2조 제1항)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 보고 내용(기본계획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규칙 제2조 제2항)

- 기본계획서 첨부(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

 

4. 정비구역 지정(법 제8조 ~ 제15조)

► 정비구역 수립권자(법 제8조)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
-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특별시장 • 광역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정비계획 포함사항(법 제9조)
- 정비사업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 • 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세입자 주거대책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공공지원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사항 등

► 정비계획 포함 사항(영 제8조 제3항)

- 기부채납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 계획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

 

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제16조, 제19조)

► 정비구역 지정 절차 (법 제16조)

기초조사(영 제7조 제2항. 제3항)


정비계획안 작성(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법 제15조 제1항) 

지방의회 의견청취(법 제15조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16조) 

정비구역지정 지정 • 고시(법 제16조 제2항) 

지방지차단체 공보 고시(법 제16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보고(법 제16조 제3항)

 

► 정비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시장 • 군수 허가, 법 제19조 제1항)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주체 구성단계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법 제31조~제34조)

►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법 제31조1항) -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제 적용시)

►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법 제32조)
-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 설계자 등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
- 법 제35조 제8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제공
-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 추진위원회의 조직(법 제33조)
-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 준용

► 추진위원회 운영(법 제34조)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적용 

- 수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라 총회에 보고
- 조합설립인가 30일 이내 조합에 인계 (사용경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

 

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별지 제6호)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규칙 제8조3항)

► 조합설립 동의서 주요 내용(별지 제6호)
-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 범위
- 인적사항
- 소유권 현황
-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내용
-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
  •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장 선정 동의
- 조합정관 승인
-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등

 

3. 창립총회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개최(영 제27조1항)
- 재개발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재건축 동의요건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3/4 이상

► 창립총회 소집(영 제27조3항)
-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요구로 개최

► 창립총회 업무처리(영 제27조4항) 
- 조합정관 확정
-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임원 선임
- 대의원의 선임
- 추진위원회 사전 통지 사항

► 창립총회 의사결정(영 제27조5항)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

-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4. 조합설립인가 (법 제35조 및 영 제30조, 규칙 제8조)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법 제35조2항)
- 토지등소유자 상4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법 제35조3항)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구분소유자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법 제35조4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동의
-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 시장 • 군수 인가 시 필요한 서류(법 제35조2항)
- 정관 및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

 

5. 시공자 선정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 계약방법(법 제29조)
-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적용
- 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명 및 수의계약 가능
►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30조)
-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공 금지
► 현장설명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
- 입찰서 제출마감 2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
-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45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
- 현장설명회 시 설계도서, 입찰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시 공자 결정방법 등의 사항 포함
► 건설업자 등의 홍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 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 (정비사업 계약 업무처리기준제35조1항)
- 토지등소유자(재건축: 조합원)과반수 직접 출석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실무 절차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중 실행계획 수립단계와 공사 및 완료단계에 대해 정리된 글로 만나겠습니다. 

 

 

작성자 : 도시정비C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