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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역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분양성 파악을 위한 아파트 수요·공급 분석 1. 사업환경 분석현재 고양시 부동산 시장은 ‘초대형 공급 폭탄(창릉, 대곡 등)’과 ‘구도심 내 신축 이전(Upgrade) 수요’가 혼재하는 매우 특수한 국면입니다. 일산역 일대는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피로감과 향후 쿼드러플(4개 노선) 역세권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맞물려 독자적인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매스마켓(Mass Market) 공급 물량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직주근접 및 교통 인프라를 중시하는 특정 타겟층을 공략하는 차별화가 필수적입니다.2. 공급 분석 고양시 전역의 거시적 공급은 포화 상태이나, 일산역 중심의 미시적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2.1. 거시적 공급량 : 고양시 '공급 폭탄' 리스크고양시 일대에는 향후 약 6만~7만 가구 이상의 매.. 2026. 6. 15.
일산역 일원을 사례로 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설명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양시 조례의 최신 현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1. 고양시 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 주요 적용 법령현재 고양시에서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위법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02. 07. 시행)과거 공공 주도로만 가능했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신탁업자, 리츠 등)으로 확대한 법적 근거이며, 일산역과 같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② 자치법규 :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 요건(역세권 범위, 노후도 등)을 규정합니다.. 2026. 6. 9.
정비사업 인허가, 통합 심의 전국 확대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9일 (목)1.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 심의' 전국 확대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전국 정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중복되었던 심의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되어,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통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2.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최대 100억' 상향..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