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1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9일 (목) 1.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 심의' 전국 확대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전국 정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중복되었던 심의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되어,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통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2.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최대 100억' 상향 지원서울시가 공사비 급등과 자금난으로 정체된 재개발.. 2026.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