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3 일산역 일원을 사례로 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설명 2025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양시 조례의 최신 현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1. 고양시 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 주요 적용 법령현재 고양시에서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위법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02. 07. 시행)과거 공공 주도로만 가능했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신탁업자, 리츠 등)으로 확대한 법적 근거이며, 일산역과 같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② 자치법규 :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상위법에서 위임한 세부 요건(역세권 범위, 노후도 등)을 규정합니다.. 2026. 6. 9. 수택동A구역을 사례로 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이해 전국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이 멈추고 조합 집행부가 구속되며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것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90% 이상은 기존 '조합 방식'의 구조적 한계(자금 부족, 전문성 결여, 시공사 종속)에서 비롯됩니다.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이러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금융권 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을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는 '신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 방식의 재무적, 법적 구조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조합 사업과 신탁사업 비교 (Association vs. Trust)Trust Method StructureTrust Company (신탁사 주도) ⇨Funding: Asset Trust (신탁 고유 계정) ⇨Ris.. 2026. 6. 8. 경기도 제1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수택A구역' 분석 1. 사업 개요수택A구역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기도 제1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구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고밀·복합 개발하여 구리시의 새로운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입니다.사 업 명 : (가칭) 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17-3번지 (527번지) 일원구역 면적 : 약 89,935㎡ (약 2만 7천여 평)건축 규모 : 지하 4층 ~ 지상 최고 49층도입 시설 : 공동주택 약 3,534세대 ~ 3,653세대, 오피스텔 276실 및 대규모 상업·근린생활시설시행 방식 : 신탁 방식 (우리자산신탁 참여)2. 사업 추진 배경 및 적합성수택A구역은 도심복합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 2026.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