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2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2 실행계획 수립단계1. 건축심의(법 제57조,건축법 제4조)►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시위원회 심의사항-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건축심의 주요사항- 역사성(기존 도시구조 • 역사자원의 보존 등)-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 • 미술작품 등)-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창의성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친환경계획(친환경 • 에너지절약계획 등)- 안전성과 피난 • 방재계획(내진성능 • 범죄예방설계 등) - 주차장 계획 등 2... 2025. 10. 26. 도시정비 조합사업방식 추진절차의 이해 1 계획수립단계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법 제3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 노후 •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제6조)►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 2025.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