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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2026년 건설 분야 및 금융 분야 주요 변화

by 도시정비CMer 2026. 1. 3.

2026년 건설 분야 주요 변화

건설 제도는 주로 현장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계약 합리화 및 주거 지원

주요 내용 달라지는 점 관련 근거 및 시행일
자재비 부담 완화 수급인의 자재 검사 비용 부담 의무가 폐지되고,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완화. (1% 0.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5.4.28)
공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 문화재 조사나 오염토 발견 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부동산 개발 후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형 투자회사가 신설. 부동산투자회사법 ('25.11.28)
숙박시설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시 복도 설치 기준이 완화. 건축법 시행령 ('25.7.15)
  •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으로 자재 검사 비용 관련 내용 변경,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 추가,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 공사금액 계상 의무 부여
  • 재난 발생으로 인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 시 일반 계좌로의 지급 허용, 단 전자조달시스템 등 복구된 경우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내역을 발주기관 확인 하에 즉시 입력 필요
  • 공제조합 보증사업 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절차 간소화, 공제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은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시 제출 절차 간소화, 공제조합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
  • 공공택지 민간공동주택 매입 건축비 상향, 표준건축비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의 100분의 110
  • 프로젝트 리츠 도입, 부동산 개발 후 운영 가능
  •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 설치 기준 완화,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 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 허용 확대, 26.6.30까지 연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전매 허용
  •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확대,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 범위에서 증·개축하는 3천㎡ 초과 하는 사업
  •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기능인등급제 반영, 퇴직공제불입금을 일률적으로 10을 곱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중 기술능력평가액에 합산

2. 고용노동부, 근로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 폭염 대응 강화 ('25.7.17 시행) : 체감온도 31°C 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등 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33°C 이상일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 밀폐공간 안전관리 ('25.12.1 시행)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노동조합법 개정 ('26.3.10 시행) :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 정의가 확대(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되며, 노동쟁의의 범위도 경영상 결정 사항까지 넓어진다.
  • 노조가입 제한요건 삭제, 노조가입 제한요건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삭제)
  •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
  •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대상 확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폭염의 정의 -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체감온도 31도 이상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규정, 폭염 작업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규정,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폭염작업 장해 예방조치 등 규정, 사업주의 폭염작업 건강장해 예방 조치, 폭염작업 예상 작업장소에 온도·습도계 등 상시 비치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 & 조달청, 공공입찰 제도 개편

  • 낙찰 하한율 상향 :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현재보다 2%p 상향된다. (예: 100억 ~ 50억 공사 시 약 87.5% 적용) 낙찰하한율 87.50% ~ 89.75%
  • 소액수의계약 견적금액 하한율 적용시 법정비용 제외, 사회보험료 등 제외하여 견적 하한율 산정
  • 적격심사 신인도 개편, 일반신인도 + 건설안전신인도(신설)로 구분
  • PQ, 종심제 건설안전 배점화 및 안전평가 가감점 신설, 최근 1년 중대재해 사망시 감점 기준 신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가점 신설
  •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적용범위 확대, 100 ~ 300억원 간이형 종심제에서도 평가
  • BTL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근거 마련,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 특별 인프라펀드(주식·지분·대출·대출채권 투자목적) 개념 신설
  • BTL사업 수익률 조정주기 다변화, 동일 사업 내 금액별로 수익률 조정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실시협약 변경시 민투심 면제기준 구체화, 물량변동으로 총사업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민투심 면제
  • 안전평가 강화 : 입찰 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이 배점화(5점 등)되어, 사고 예방 노력이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작업중지권 실현 : 위험 상황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작업 중지를 서면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2026년 금융 분야 주요 변화

금융 제도는 청년·서민 지원 확대와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1. 서민 및 소비자를 위한 금융 보호

주요 내용 달라지는 점 관련 근거 및 시행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실질 금리가 기존 15.9%에서 5~6%로 크게 낮아지며, 2년 분할 상환이 가능함. 금융위 정책 ('26.1.2)
햇살론 통합 및 인하 복잡했던 서민금융 상품이 '일반/특례'로 통합되고, 특례보증 금리는 12.5% (배려대상자 9.9%)로 낮아짐. 금융위 정책 ('26.1.2)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 상환 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행정비용 등)만 수수료에 반영하게 됨.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26.1.1)
대출금리 산정 투명화 은행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됨. 은행법 ('26.6.30)

 

2. 청년 및 일상 지원 제도

  • 청년미래적금 출시 ('26.6월) :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 만기 시 2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6 ~ 12%)을 더해준다.
  • 저출산 극복 지원 ('26.4월 예정) :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 은행대리업 도입 ('26. 2분기) :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에서 입출금 및 대출 상품 가입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3. 기업 및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 자기주식 공시 강화 : 기업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공시 :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발생 개요, 피해 상황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영문공시 확대 :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주요 경영 사항을 영어로도 공시해야 한다.

 

2026년은 건설 현장의 안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수주 점수'와 '법적 권리'가 되는 해이며, 금융 측면에서는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청년의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는 해입니다.

 

[ 첨부 참조 ]

2026년 달라지는 건설제도(수정).pdf
0.21MB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pdf
0.34MB

 

2026 달라지는 건설제도 금융제도

건설제도 주요 개정사항 상세 분석

1.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수급인(건설사)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분담을 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및 현황

  • 자재 검사 비용 부담 주체 변경 : 종전에는 수급인이 자재 검사 비용을 부담했으나, 개정 후에는 수급인의 자재 검사 비용 부담 의무가 폐지된다.
  • 계약금액 조정 기준 완화 : 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가격 기준이 종전 '100분의 1(1%)'에서 '1000분의 5(0.5%)'로 대폭 완화되어, 적은 폭의 물가 변동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공사기간 연장 사유 확대 (신설) :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이 공식적인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되었다.
  • 품질관리비 계상 의무화 (신설) :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품질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2) 분석 및 기대 효과

  • 수급인 경영 환경 개선 : 자재 검사 비용 폐지와 물가 변동 조정 기준 완화는 원가 상승 압박을 받는 건설사의 수익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분쟁 예방 : 문화재나 오염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공기 연장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책임 공방 및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시행일 및 관련법 :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임.

 

2.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공능력평가 반영 분석

건설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른 등급제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및 현황

  • 평가 방식의 질적 전환 : 종전에는 퇴직공제 불입금에 일률적으로 10을 곱하여 기술능력평가액에 합산했으나, 이제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직접 반영한다.
  • 등급 산정 기준 : 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다.
  • 평가 항목 : 시공능력평가액 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별 등급을 반영하여 점수화한다.

 2) 분석 및 기대 효과

  • 숙련 인력 확보 경쟁 유도 : 건설사가 시공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숙련된 기능 인력(고급·특급)을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이다.
  • 건설산업 체질 개선 : 단순 인건비 중심의 평가에서 인력의 '전문성' 중심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 향상과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 및 관련법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이다.

 

이상, 도시정비CM 업무와 관련이 깊은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이나 '건설기술인 등급제 시공능력평가 반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