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황 검토 [ 2017.05.10 ~ 2021 ]
| 대책 차수 | 발표 일자 | 정책 명칭 | 주요 내용 | 비 고 |
| 1 | 2017년 06월 19일 | 6.19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한비율) 대출규제 강화 등 | |
| 2 | 2017년 08월 02일 | 8.2 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LTV·DTI 금융규제 강화 등 | |
| 3 | 2017년 09월 05일 | 9.5 후속조치 |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 주택법 일부개정170809 공포(3개월 후 시행) ↓ 11.10 발표 부동산전매제한 실시 |
| 4 | 2017년 10월 24일 | 가계부채 종합대책 | 신DTI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 |
| 5 | 2017년 11월 29일 | 주거복지로드맵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별, 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 11.26 발표 금융사 여신 선진화방안 |
| 6 | 2017년 12월 13일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2018.02.20재건축 안전진단기준강화 |
| 7 | 2018년 07월 05일 | 신혼·청년 주거지원 |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
| 8 | 2018년 08월 27일 | 8.27 대책 |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 | |
| 9 | 2018년 09월 13일 | 9.13 대책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 |
| 10 | 2018년 09월 21일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차) |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30만호 공급 | |
| 11 | 2018년 12월 19일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차) |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등 3기 신도시 4곳 확정 | |
| 12 | 2019년 01월 09일 | 등록 임대주택 관리 | ‘임대료 제한 5%’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 |
| 13 | 2019년 04월 23일 | 주거종합계획 | 시흥 장현, 춘천 우두 등 LH 2개 단지, 고덕 강일 등 SH 1개 단지 후분양 공급 | |
| 14 | 2019년 05월 07일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3차)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지정 |
| 15 | 2019년 08월 12일 | 분양가상한제 발표 |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 |
| 16 | 2019년 10월 01일 | 10.1 대책 |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 |
| 17 | 2019년 11월 06일 | 분양가상한제 적용 | 서울 27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
| 18 | 2019년 12월 16일 | 12.16 대책 | 9억 원 초과 주택 LTV 강화, 15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 |
| 19 | 2020년 02월 20일 | 2.20 대책 | 수원 영통·장안구·안양 만안구·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 |
| 20 | 2020년 05월 06일 |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 |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30만 가구 일부 물량 사전 청약 | |
| 21 | 2020년 06월 17일 | 6.17 대책 | 토지허가제 실시, 갭투자 차단, 법인 과세체계 정비, 재건축 조합원 지휘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등 | (부평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 |
| 22 | 2020년 7월 10일 | 22차 대책 |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자 부동산 세제강화(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의무기간8년→10년, 임대등록제도 폐지) | |
| 23 | 2020년 08월 04일 | 8.4 대책(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양 분양 사전청약 확대 | |
| 24 | 2020년 08월 14일 | 8.4 대책 후속조치 | 공공택지 세부공급계획, 정비사업·제도개선, 민간택지 개발공급,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 |
| 25 | 2020년 11월 19일 | 11.19 대책 | 전세난 겨냥한 주택대책 (빈집, 상가, 호텔 ‘영끌’) -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함. 현재 비어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 호텔 등 비주거 건물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총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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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021년 02월 04일 | 2.4 대책 | -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며, 이 중 80%(약67만 가구) 분양아파트 공급. - LH,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을 도입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역대 최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
(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황 검토 [ 2022.05.10 ~ 2024.10.24 ]
| 대책 차수 | 발표 일자 | 정책 명칭 | 주요 내용 | 비 고 |
| 1 | 2022년 05월 09일 | 다주택자 소득세법 개정 | (다주택자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나 거주기간 폐지 일시적인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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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22년 06월 16일 | 경제정책 방향 | - 재산세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하향 조정 - 생애 최초 LTV담보 인정 비율을 80%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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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22년 06월 21일 | 6.21 대책 | (임대차 시장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 방안) 임대인의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규제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처분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거주 의무 완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확대방안 분양가 상한제의 운영 합리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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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22년 06월 30일 |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조정(안) |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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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22년 07월 21일 | 세제 개편(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확대 방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추진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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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22년 08월 16일 | 8.16 부동산 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공급 ! 1) 지역별 : 서울•수도권 전체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 총 158만호 공급, 광역 자치시 등 지방대도시(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 52만호 공급 2) 사업유형별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및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정비사업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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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22년 09월 29일 |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 |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 추진 부과개시 조정 및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추진 실수요자 배려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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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22년 10월 26일 |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청년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 9 | 2023년 01월 03일 | 1.3 부동산 대책 | - 규제지역 해제 (강남3구, 용산 제외) 2023년 1월 5일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 해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 (강남3구, 용산 제외) - 1주택자 청약자 기존주택 청약의무 폐지 - HUG 중도금대출 분양가 기준 및 한도폐지 (중도금대출 12억원 폐지, 분양가 관계없이 2023년 1월부터 중도금대출 다 풀어준다고 함) - 전매제한 축소 : 수도권 경우 현행법 10년에서 최대3년으로 완화, 공공주택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이 최대 전매제한 기간이 됨. (비수도권은 기존 4년이었으나 1년으로 완화)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및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후 2년 실거주 폐지) -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 허용 :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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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23년 01월 05일 | 리츠 제도 개선방안 |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냉각, 이에 따른 리츠사 자금조달 곤란 [대책 일환] → 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중위험/중수익 상품), 다양한 신모델 개발, 리츠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발행 허용, 운영규제 완화를 통한 리츠업계 경쟁력 강화 | |
| 11 | 2023년 02월 02일 |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방안 |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 예방 : 전세금 반환보증을 전세가율 90%까지 보증, 안심전세앱을 통한 계약정보 확인 지원 : 저리대출 요건 완화,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시 무주택요건 유지 처벌 : 집중단속기간 운영, 처벌 강화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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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023년 04월 27일 |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1)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계속 거주 희망시 공공이 매입후 임대주택공급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2) 경공매 이미 완료된 임차인도 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신용대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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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023년 05월 22일 |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 | 중개플랫폼에 관리비 입력을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항목 추가 | |
| 14 | 2023년 07월 26일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방안 | 2021년 전세가 최고점 이후 2년 도래, 역전세문제 우려, 전세금 미반환 세입자의 주거이동 제약 및 자금운용 어려움으로 재산상 피해예상부분의 선제적 대응 → 23.07.27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현재 DSR 40% 적용 제외하고, DTI 60%만 적용키로 함. 임대사업자 RTI도 1.25 ~ 1.5에서 1.0배로 함) 또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보증료 부담 의무화 등 예방 조치 발표 |
| 15 | 2023년 08월 18일 | 리츠 감독체계 개편 | 실질적 투자자 보호와 불필요한 수검부담 완화 사전관리 중심 감독체계로 개편 검사종류별 상호 연계성 강화 검사제도 취지, 사회변화 고려한 검사기준 개선 제재의 실효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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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023년 09월 26일 | 9.26 부동산 공급대책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고금리 기조 유지,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2023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 우려에 대한 방안 공공 주택공급 확대 민간공급 활성화 1) 인허가 절차개선 및 규제정상화 입법완료 등 사업여건 개선 2) PF대출 보증확대 및 중도금 대출지원 등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3) 非 아파트 자금조달 및 규제 개선 4)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및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23년 목표 47만호 달성 및 24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 의지. 민간건설사 PF대출보증 확대 등 시공사 자금경색 해소방안 제시. |
| 17 | 2023년 10월 05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방안 (사각지재 해소) 이자부담 줄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확대 |
3번째 전세사기 지원방안 |
| 18 | 2023년 10월 15일 |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근거 미공개 및 외부검증 미흡 등의 문제 개선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을 근보적으로 개선 (현장조사 강화, 검토기능 확대, 정보공개 및 공시가격 실명제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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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023년 11월 08일 |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가기 예방대책(23.02.02) 및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23.05.22) 후속조치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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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23년 11월 30일 | 11.30 부동산 대책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예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4.01.16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 23.12.27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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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024년 01월 10일 | 1.10 부동산 대책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트랙 등 정비사업 추진요건 완화 2)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3) 공사비 갈등완화(공사비 조정 및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배포) 4)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5) 미래도시 펀드 조정 등 신도시 재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로 원활한 자금 지원 6)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 적기조달 7)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사업가능지역 및 공공참여 확대 8)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등 |
| 22 | 2024년 08월 08일 | 8.8 부동산 대책 |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1)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개정 - 용적률 완화 및 재건축 부담금 폐지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지정 2)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빌라 등) - 공공 신축매입 공급확대, 전월세 무제한 공급, 세제/대출 등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 제고 - 등록임대사업자 : 세제혜택 일몰연장 및 대상 범위 확대 / 6년 단기 등록임대 도입 3) 서울 그린벨트 해제 : 후보지 선정은 11월에 발표될 예정 |
정비사업관련 별도 요약 내용 참조 |
☞ 8.8 부동산 대책, 도시정비사업 부분 (요약)
•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특레법) 신규 제정
• 사업기간 단축 (사업시행 + 관리처분 통합 등) :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 행정청 일괄 인가
•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변경인가 ⇨ 신고로 처리 간소화
• 관리처분인가 이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신청 허용 :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 신청 ⇨ 조합이 미리 신청 가능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 완화 : 동의 요건 75% ⇨ 70%로 감소 (동별 1/2 → 1/3, 정비구역 동의도 간주)
• 전자의결 방식 (온라인 총회/투표 허용)
• 초기자금 지원 (50억 이내)
•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대폭 확대 : 설계 계획비 등 보증한도 50억 → 60억, 본사업비 (공사비 인상) 60%이내 추가 보증
• 용적률 추가 완화 : 역세권 정비사업 3종주거 360% → 390% / 일반 정비사업 3종주거 300% → 330% 단, 3년 한시 완화, 규제지역 + 발표일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곳 제외
• 임대주택 감소 보정계수 적용 (9월 중 개정안 발의) : 용적률 300% (3종) 중 임대주택 용적률 25% → 15% 감소
• 재건축•재개발 85m2 이하 공급의무 비율 폐지 : 현재 재개발 80% 이상, 재건축 6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 재건축부담금 폐지 (6.5 기(旣) 발의 국회 계류 중)
• 재건축 사업의 1주택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 : 규제지역 외 분양가 12억 이하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 범위
• 각종 세제혜택 등
(現,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현황 검토 [ 2025.06.04 ~ 2025.10.24 ]
| 대책 차수 | 발표 일자 | 정책 명칭 | 주요 내용 | 비 고 |
| 1 | 2025년 06월 27일 | 6.27 대책 (규제 중심) |
1)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2주택자 이상/1주택자(처분조건無) 0% 등 대출 규제 강화 2) 처분 조건부 1주택자 LTV: 비규제 70%, 규제 50%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3)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4)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90% → 80% (비수도권 90%) |
규제지역 확대 및 금융규제 강화 (6.28 시행) |
| 2 | 2025년 09월 07일 | 9.7 대책 (공급 중심) |
1)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 3년 한시 도입 등 제도개선 2)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개선: 주민제안(입안제안) 방식 전면 도입 및 물량 확대 허용 3) 빈집 정비 활성화: 빈집정비촉진지역 도입, 용적률/건폐율 법적상한 1.3배 완화 등 |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
| 3 | 2025년 10월 15일 | 10.15 대책 | 1) 규제지역 추가 지정: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2)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아파트 등 대상, 25.10.20~26.12.31 한시 지정) 3)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차등 적용: 시가 15억 초과 → 최대 4억, 시가 25억 초과 → 최대 2억으로 제한 4)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1.5% → 3.0%로 상향 5)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규제지역 확대 및 금융규제 추가 강화 (10.16 시행) |
| 4 | 2026년 10월 17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정 발표) | * 비주택 담보대출 LTV: 70%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주택인 아파트 등에만 해당) |
10.15 대책 관련 해석/정정 |
| 5 | 2025년 10월 24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정 발표) | * 증액 없는 대환대출 LTV :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 적용 (25.10.27 시행 예정) | 10.15 대책 관련 해석/정정 |
☞ 용어 설명
- 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율.
-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 스트레스 금리 : 대출 금리에 가산하는 추가 금리. DSR 산정 시 적용되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줌.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금융, 세제, 청약,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를 받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문 ~ 윤 ~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징 비교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권 기간(2017년 5월 ~ 2022년 5월) 동안 20회 이상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핵심 특징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초강력 규제 강화와 보유세 현실화였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 세제, 거래, 정비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습니다.
1) 세금 규제의 초강력 강화 : 보유세,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 강화 등
2) 금융 규제의 대폭 강화 (LTV·DTI 축소) :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규제지역에서 기존 60%~70% 수준에서 40%로 대폭 축소,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기 도입하여 가계부채 관리 강화.
3)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거래 규제 및 지역 확대
4) 정비사업 및 공급 규제 강화 :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부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입주권 전매 금지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 & 분양가 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시행 등)
5) 주거 복지 및 공공 공급 확대 : 주거 복지 로드맵 발표 및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확대 예고
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대대적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 규제지역 및 금융 규제 완화 : 규제지역 해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대출 및 청약(생애 최초 LTV를 80%) 완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및 전매제한 대폭 축소 등
2)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활성화 : 대규모 공급 계획(2022년 8월 16일, 5년간 전국 270만호 공급이라는 역대급 계획 발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8.16 대책,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추진,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신규 제정 발표 등), 용적률 추가 완화 및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 등
3) 전세시장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 전세사기 대응, 역전세 대책 등
3.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 규제지역 확대 및 금융 규제 강화 (6.27, 10.15 대책), 주택 공급 촉진 (9.7 대책)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보였습니다.
1) 수요 억제 : 10.15 대책 (서울 전역 포함 수도권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주택 가격대별 대출 한도(LTV) 대폭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초강력 금융 규제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2) 공급 확대 : 9.7대책 (공공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공급물량 확대 등 주택공급 활성화 예고)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분석내용을 추가, 정리, 분석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