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자율성1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6일 (월) 1.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허가 병행 처리로 사업 기간 2년 단축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업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인가 병행' 제도의 법제화입니다.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1~2년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의 행정 병목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 요소를 제거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2. 6천억 규모 '미래도시펀드'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금줄 틔운다 국토교통부와 HUG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 2026.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