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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사업2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일정계획표" 작성 1.법정 사업절차 및 통상 사업기간 검토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착공을 위해 반드시 다음의 법정 순서를 따릅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 "이렇게 지평을 짜서 건물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허가받는 단계 2) 분양신청 : 인가받은 계획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의사를 묻는 단계 3) 관리처분계획인가 : 누가 어떤 평형을 받고 분담금은 얼마인지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단계 4) 이주 및 철거 : 권리관계가 모두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기존 건물을 부수고 착공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체 사업 기간은 구역 규모와 주민 동의 속도에 따라 통상 5~7년 내외로 목표를 잡는 것이.. 2026. 6. 19.
경기도 제1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수택A구역' 분석 1. 사업 개요수택A구역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기도 제1호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구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고밀·복합 개발하여 구리시의 새로운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입니다.사 업 명 : (가칭) 수택A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17-3번지 (527번지) 일원구역 면적 : 약 89,935㎡ (약 2만 7천여 평)건축 규모 : 지하 4층 ~ 지상 최고 49층도입 시설 : 공동주택 약 3,534세대 ~ 3,653세대, 오피스텔 276실 및 대규모 상업·근린생활시설시행 방식 : 신탁 방식 (우리자산신탁 참여)2. 사업 추진 배경 및 적합성수택A구역은 도심복합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 202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