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아는 절세의 기술? '가족법인' 완벽 활용법
자산 증식과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 '가족법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족법인 만들면 세금만 복잡하고 돈 빼기도 힘들다던데?"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는 법인의 진짜 사용법을 몰라서 하는 오해입니다.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베테랑, 염지훈 세무사와 최승혁 세무사가 유튜브 <세금 아는형> 채널을 통해 공개한 '가족법인으로 온 가족 부자 되는 비법'을 토대로, 단순한 절세를 넘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개인사업자가 아닌 '가족법인'인가?
: 압도적 세율 차이와 소득 조절기능 때문!
① 세율의 차이 (최고 45% vs 최저 9%)
개인이 임대업이나 사업을 하여 돈을 벌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개인 :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5% (지방세 포함 시 49.5%)의 세금을 낸다.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 법인 :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 200억 원까지는 1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미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높은 분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추가한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을 활용하면 20% 이내의 낮은 세율로 방어가 가능하다.
② 소득 귀속 시기의 조절 (건강보험료 및 종합소득세(종소세) 관리)
개인은 소득이 발생한 해에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은 이익을 법인 통장에 유보해 둘 수 있다.
- 전략 : 내가 소득이 너무 많은 해에는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고 예치해 둔다.
- 실행 : 나중에 은퇴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해에 배당이나 급여를 책정해서 가져오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2. 가족법인,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라"
-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20억 원을 건물을 사서 자녀에게 주고 싶다는 상황을 예시로 설명하면... 그냥 주면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통한 우회 전략으로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법인을 만든다. (예: 자녀 지분 40% 등) 자본금은 1천만 원 정도로 작게 해도 됨.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되므로 자본금 출처 문제없음)
- 부모가 이 가족법인에 20억 원을 빌려줌. (투자나 증여가 아닌 '대여'임.)
- 법인은 빌린 돈으로 상가나 건물을 매입한다. 단, 원래 특수관계인(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적정 이자(4.6%)를 주고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증여로 보지만, 세법에는 예외가 있다. 여기서 Point는 21억 7천만 원의 비밀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적정 이자(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를 역산해보면, 약 21억 7천만 원까지는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 결과적으로 법인은 부모에게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그 돈은 고스란히 법인의 수익이 되고, 이는 주주인 자녀의 지분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 가족법인 설립으로 인한 효과는 부모의 돈으로 건물을 샀지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향후 시세 차익은 지분율만큼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의 것이 된다.
3. 가족법인 운영 시 절대 하지 말아야 사항
가족법인의 장점만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① 주택(아파트)은 절대 사지 마라
과거에는 법인으로 아파트를 갭투자하는 것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최악의 선택이다.
- 취득세 : 최대 12.4% ~ 13.4% (개인은 1~3% 수준인 것에 비해 엄청남)
- 보유세(종부세) : 기본 공제(6억, 9억 등)가 아예 없다. 단 1채만 있어도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세 : 법인세 외에 추가로 20%의 법인세가 더 붙는다.
결론적으로 가족법인은 상가, 꼬마빌딩,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용이다.
②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라
법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및 경기 주요 도시)에 설립하고,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기본 취득세(4.6%) → 중과세(9.4%)
취득세가 2배 이상 뛰기 때문에 수익률이 박살난다. 해결책은 법인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비과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③ '가짜 사무실' (공유 오피스 등) 주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본점 주소만 지방의 공유 오피스에 등록해두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장 실사를 나와서 책상, 집기,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땜무네 적발 시,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전부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게된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실제 업무를 보는 상주 인력이 있어야 안전하다.
4. 성공적인 가족법인 운영을 위한 Tip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부모가 법인에 20억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법인이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면, 그 돈으로 부모님의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상환해야 국세청이 '진짜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인정해 준다.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인의 돈은 주주나 대표의 돈이 아니기 땜ㄴ에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가지급금'이라는 횡령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 돈을 개인화할 때는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급한 분들보다는, 자녀의 미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장기적으로 상속/증여 플랜을 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가족법인은 부모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건물)'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 금지",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실질적인 자금 상환" 등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지 못하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법인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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