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재개발1 도로 원인자 부담금 산출 내역 도로 원인자부담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및 타 공사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은 직·간접 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도로관리청에게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며 무상양도의 기준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지자체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등을 참조하여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징수하며, 도로관리청은 과오납된 부담금이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담금 고지전 사업비 지출내역 .. 2025.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