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설립1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 2025년 6월 4일부로 시행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정법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업계의 도시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나 주요 정비사업 뉴스 큐레이션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화입니다.이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어야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해 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추진위 설립 승인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조건과 실무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 주요 조건1)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동의 의제' 활용승인을 위해서는 임시로 획정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법은 '동의 의제(간주).. 2026.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