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산출사례1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출 방법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 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뒤 이 법은 16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 도정법 사업중 부과대상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부과시기는 사업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 단, 개발 부담금은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법 제15조.. 2025.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