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방법 및 근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이상 증가되는 경우의 건축물 소유자(건축주)에게 공공하수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며, 하수관거 설치비 부과비용은 시공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오수가 발생하여,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의 개축이나 확장이 필요하게 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사업시행자/조합)가 부담하게 하는 금액이다. "오염원을 발생시킨 만큼 정화 비용을 낸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통상적으로 사업시행.. 2025.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