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법개정안1 도시다시 뉴스 10 - 2026년 2월 11일 (수) 1.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허가 통합으로 사업 속도 2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통상 1~2년이 소요되던 행정 절차 기간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상향하여 조합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2. 국토부,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 지방정부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오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부터는 지.. 2026.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