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별 한국 건설산업의 이해
1. 시대별 건설 산업의 구분
1) 해방 이후 '50년대 : 전후 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 형태의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2) '60년대 :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최초 건설 (개발사례 :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
3) '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공업지역(臨海工業地域)에 산업기지도시 건설 및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 때 신도시라는 용어 사용 (개발사례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
4) '80년대 :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 신도시(Newtown in town) 건설 및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또한,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일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건설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됨)
5) '90년대 : 대규모 신도시 일시 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 선회 및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 초래
6) 2000년대 :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 [제2기]
(개발사례 : 성남판교, 화성 동탄(1, 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2. 목적별 신도시 구분
1)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 신도시
① 산업도시. 산업기지 배후도시 : 60년대 울산, 포항 / 70년대 구미, 창원, 여천 / 80년대 광양 / 2000년대 국가산업단지
② 낙후지역 거점개발도시 : 70년대 동해
③ 연구학원도시 : 70년대 대덕 / 2000년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④ 신 성장거점 육성도시 : 새만금 종합계획
2) 국가 및 국토균형 발전 목적 신도시
①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도시 : 2000년대 행정중심복합도시
②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 2000년대 혁신도시
3)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 신도시
① 서울의 불법주택 철거이전도시 : 60년대 성남
② 서울의 공해유발 공장이전도시 : 70년대 반월
③ 서울의 행정기능 분산을 위한 도시 : 70년대 과천 / 80년대 둔산, 계룡
④ 서울의 도심기능 분산 및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 : 60년대 영동, 여의도 / 70년대 잠실 / 80년대의 목동, 상계
⑤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울의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한 신도시 : 90년대 (1기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 2000년대 (2기신도시) 판교, 동탄1~2, 김포, 파주,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오산
☞ 1기 신도시는 서울시 주택매매 가격 안정화 효과, 서울시 인구 분산 효과,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취업 유발효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는 있었으나, 건설과정 처리미흡과 수도권 인구정책 위배, 자립적 자족기능 상실, 심각한 교통문제 야기,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억제에 따른 새로운 투기지역 등장, 건설비용증대 및 주택가격 상승 일조, 높은 밀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녹지율 등의 문제점도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도시계획법과 제도의 이해
1. 도시계획의 개요
1) 우리나라 주요 공간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에 의한 국토계획, 국토이용관리법(1972년)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법(1962년)에 근거한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법(1962년)에 따른 건축계획이 있었으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2003.01)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02.04.제정되어 2003.01.01.시행되면서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계획 및 이용 체계가 보다 정교하게 구축되었다.
2) 국토이용계획
① 국토계획은 전국 또는 국토의 일부지역을 계획대상으로 하며, 도시계획은 도시 또는 도시 내 일부지역을, 건축계획은 개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2. 국토기본법의 체계와 절차
|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도 조례 → 시·도 규칙 |
1) 국토기본법 [국토계획을 위한 기본법 : 국토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①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 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수도권 정비계획(수도권 정비계획법)
→ 종합계획(제주특별자치 특별법)
- 지역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 주택종합계획 / 환경보전계획 / 교통계획 / 공원, 녹지계획 등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③ 시·군 종합계획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 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을 위한 실행법 : 광역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① 광역도시계획 :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그 밑에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어진다.
② 도시기본계획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생활권,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③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한다. 이들은 각기 개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으며, 때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된 도시관리계획(정비)으로 제시될 수 있다.
[표1 : 도시계획 체계]
| 공간적 범위 | 해당법 | 계획의 종류 | 계획내용 |
| 국토, 지역 | 국토기본법 |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
국토에 관한 기본방향 명시 |
| 도시, 비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제시 - 21개 용도지역, 13개 용도지구, 3개 용도구역, 53개 시설 (*시설의 종류 참조)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 도시정비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구단위계획 |
| 개별필지 | 건축법 | 건축계획 | 행정절차, 건물구조, 설비, 건축선, 용도 등 |
3) 시설의 종류
- 교통시설(11개)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5개)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9개)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 문화체육시설 (10개)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방재시설(8개)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6개)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4개)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제도의 변천 특징 및 관련법의 변천
1) 1960년대 : 도시의 경제적 빈곤과 주택, 교통, 기반시설의 미비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량지구개량의 추가, 국공유지처분의 제한 등 추진
2) 1970년대 : 공업화에 따른 경제성장과 도시성장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게 됨
- 도시계획의 체계를 3부 35조에서 7부 93조로 구성.
- 개정 전에는 도시계획법은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정후에는 건전한 시가지의 발전을 위해 지역지구의 보완과 구역제의 신설등 토지이용계획을 강조
- 시설의 세분화 및 “불량지구 개량”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3) 1980년대 : 고도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폭개정
4) 1990년대 :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소득 증가 및 환경도 개선되었으며, 도시의 발달과 기능의 다양화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됨.
5) 2000년대 :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도시끼리 연담화되는 추세로 광역계획이 추가됨. (예, 대구광역권 도시계획 등)
지금까지 시대별 한국건설산업의 이해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도시계획체계를 알아봤고, 관련 제도의 변천과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는 도시계획 체계에 따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추진절차 및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쉽게 알려드리고 부동산과 도시정비사업 등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에서 다시 만나요.~
작성자 : 도시정비CMer
